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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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회비 납부하시면  회원님의 소중한 납부 이력을 마이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5일부터 적용]


신규회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회원가입] 배너를 통해 가입하신 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회원가입이 승인됩니다. [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간 자격 유지]


  • 일반회원 : 회원가입 후 연회비 납부한 분 (연회비 3만원) 
  • 정회원 : 일반회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분 (연회비 5만원) 
  • 기관·단체회원후견법인 및 후견제도의 설계, 운영, 개선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 (연회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책정)

현재 연회비 납부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