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원문 보기: 치매 노인 재산 154조, 22일부터 국가가 맡는다 (조선일보)
🔊 본 내용은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후견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뉴스를 요약하였습니다.
▣ 핵심 요약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 사기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재산을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가 4월 22일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공공신탁: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현금성 자산을 국민연금이 맡아 관리하며, 미리 수립된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법적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의 경우, 반드시 법적 후견인을 통해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후견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용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연 0.5% 수준의 낮은 이용료로 최대 10억 원까지 재산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 계획에 없는 지출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관리 결과는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됩니다.
▣ 시사점
이번 서비스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어려움이나 분쟁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입니다. 후견인과 공공신탁 제도가 결합하여 치매 환자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사 원문 보기: 치매 노인 재산 154조, 22일부터 국가가 맡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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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 사기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재산을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가 4월 22일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공공신탁: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현금성 자산을 국민연금이 맡아 관리하며, 미리 수립된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법적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의 경우, 반드시 법적 후견인을 통해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후견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용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연 0.5% 수준의 낮은 이용료로 최대 10억 원까지 재산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 계획에 없는 지출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관리 결과는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됩니다.
▣ 시사점
이번 서비스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어려움이나 분쟁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입니다. 후견인과 공공신탁 제도가 결합하여 치매 환자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