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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해외동향 I 일본 성년후견제도 전면 개편, '종신제' 폐지하고 '디지털 유언' 도입

2026-04-10


▣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치매 환자 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인 ‘종신 원칙’ 폐지: 기존에는 사망 시까지 후견이 지속되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간이나 사무가 종료되면 후견을 마칠 수 있도록 유연화됩니다.

  • 제도 운영의 효율화: 판단 능력에 따른 복잡한 구분(후견·보좌·보조)을 ‘보조’ 중심으로 통합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디지털 유언’ 공식 인정: 스마트폰이나 PC로 작성한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유언장 작성의 문턱을 낮춥니다.


▣ 시사점

이번 일본의 민법 개정은 과도한 권리 제한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후견 제도 개선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일본 성년후견제 전면 개편…종신제 폐지·디지털유언 도입

🔊 본 내용은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후견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뉴스를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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