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2024년 일본에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국내에서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강제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재생산 폭력의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 일정 📍
1회차> 7.25(토) 14:00-16:30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
(일) 니이사토 코우지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회차> 8.1(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제공
📌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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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간, 장애인 대상 우생학적 강제불임수술의 국가책임 문제를 한일 양국이 돌아보는 연속 강연회 5회기를 기획하여 공유드립니다! 후견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치매나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재검토하는 개정민법이 17일 참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사망할 때까지 후견인이 붙는 종신제를 폐지해 「끝나는 제도」로 바꾼다. 유산 상속에 한정하는 등의 스폿 이용도 가능하게 한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의 창설도 담았다. 현행 성년 후견제도는 이용 도중에 종료할 수 없어 사용성이 나쁘다는 문제였다.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고 후견인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현행 성년후견 제도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보다 재산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불신과 분쟁의 도구가 된 후견: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가족 간 재산 다툼이 비일비재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원 감독의 한계: 현재의 법원 감독 시스템은 서류 위주의 사후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나 복지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기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들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리' 모델에서 벗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시사점
성년후견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견인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윤리 의식 강화는 물론, 공공후견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피후견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촘촘한 감시와 따뜻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2024년 일본에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국내에서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강제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재생산 폭력의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 일정 📍
1회차> 7.25(토) 14:00-16:30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
(일) 니이사토 코우지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회차> 8.1(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제공
📌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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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간, 장애인 대상 우생학적 강제불임수술의 국가책임 문제를 한일 양국이 돌아보는 연속 강연회 5회기를 기획하여 공유드립니다! 후견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8036.html
인천광역치매센터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에서는
"말기 치매환자 생명권과 재산권 보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치매환자의 존엄한 삶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돌봄계획, 생애말기 돌봄,
재산관리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8월 24일(월) 14:00~16:30
장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관 15층, 마리아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대상: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2026년 8월 14일(금)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 링크 : https://forms.gle/QdECotKerA6Bg9RaA
치매환자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사원문 (출처: 야후재팬)
成年後見、終身制廃止 デジタル遺言も、改正民法成立
認知症や知的障害で判断能力が十分でない人を支援する成年後見制度を見直す改正民法が17日、参院本会議で可決、成立した。死亡するまで後見人が付く終身制を廃止し「終われる制度」に改める。遺産相続に限定するなどのスポット利用も可能とする。高齢化社会の進展に対応するため、パソコンやスマートフォンで作成できる「デジタル遺言」の創設も盛り込んだ。 現行の成年後見制度は利用途中で終了できず、使い勝手の悪さが問題だった。本人の意思が十分に尊重されず、後見人の権限が強過ぎるとの指摘も多かった。
치매나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재검토하는 개정민법이 17일 참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사망할 때까지 후견인이 붙는 종신제를 폐지해 「끝나는 제도」로 바꾼다. 유산 상속에 한정하는 등의 스폿 이용도 가능하게 한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의 창설도 담았다. 현행 성년 후견제도는 이용 도중에 종료할 수 없어 사용성이 나쁘다는 문제였다.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고 후견인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후략)
🔊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기사를 요약하였습니다.
▣ 핵심 요약
치매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힘든 독거 어르신들에게 공공후견인이 배정되면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와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정책 기자의 시각으로 조명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의 일상 회복: 통장 관리나 세금 납부 같은 기본적인 금융 업무부터 병원 동행, 약 복용 확인 등 홀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상적 사무를 공공후견인이 밀착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안전장치: 단순한 가사 도우미나 돌봄 인력과 달리, 공공후견인은 법원이 부여한 법적 대리권을 바탕으로 공공장기요양 수급 신청, 긴급 의료 행위 동의 등 재산과 신변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안전하게 대행합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치매 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후견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개입하여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를 넘어, 피후견인의 눈높이에서 일상을 함께 고민하는 공공후견인들의 헌신이 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의 현장 안착을 위해 후견인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지 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관련기사: 치매 노인의 든든한 동반자, 치매노인 공공후견 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기사를 요약하였습니다.
▣ 핵심 요약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함에도 권리를 지켜줄 가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독거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지원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재산이나 신변을 돌봐줄 가족(또는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유기 등 방임)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공공후견인의 역할: 법원으로부터 정식 임명된 후견인은 어르신을 대리하여 통장 관리, 병원비 결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복지 서비스 신청, 수술·시술 동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무를 안전하게 대행합니다.
비용 및 신청 안내: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법원 심판 청구 비용과 후견인의 활동비(월 최대 20만 원 내외)는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시사점
독거 치매 노인의 급증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공후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과 관계자들은 주변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치매 어르신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관련기사: 가족 없는 치매 어르신, 국가가 후견인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가족법학회와 일본 가족법연구자, 실무자 공동주최로 5월 16일(토) 후쿠오카대학 개최되는 제28회 한일가족법학회 학술회의 프로그램과 안내 입니다.
주제가 한일 양국의 성년후견법의 최근 동향입니다.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회의 참가 외에 회의 후 만찬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됩니다. 다만 가족법학회 회원 가입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신탁연구센터에서 싱가포르의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성년후견 및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후견신탁연구센터 (kcgat.info@daum.net)
🔊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기사를 요약하였습니다.
▣ 핵심 요약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 사기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재산을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가 4월 22일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공공신탁: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현금성 자산을 국민연금이 맡아 관리하며, 미리 수립된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법적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의 경우, 반드시 법적 후견인을 통해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후견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용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연 0.5% 수준의 낮은 이용료로 최대 10억 원까지 재산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 계획에 없는 지출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관리 결과는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됩니다.
▣ 시사점
이번 서비스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어려움이나 분쟁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입니다. 후견인과 공공신탁 제도가 결합하여 치매 환자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기사: 치매 노인 재산 154조, 22일부터 국가가 맡는다 (조선일보)
🔊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기사를 요약하였습니다.
▣ 핵심 요약
현행 성년후견 제도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보다 재산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불신과 분쟁의 도구가 된 후견: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가족 간 재산 다툼이 비일비재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원 감독의 한계: 현재의 법원 감독 시스템은 서류 위주의 사후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나 복지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기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들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리' 모델에서 벗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시사점
성년후견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견인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윤리 의식 강화는 물론, 공공후견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피후견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촘촘한 감시와 따뜻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관련기사: 재산 가로챌까 무섭다…성년후견제도, '감시'보다 '지원'이 우선돼야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