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9
‘사전정신의료의향서(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PAD)’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은 19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가 공동 주최했고, 대법원(원장 조희대)·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등이 후원했다.
이날 대회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과 신상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과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전정신의료의향서’에 대한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정신의료의향서란 현재는 법적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상실에 대비해 장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선호를 선언하거나, 의료요양 대리권에 의한 대행결정자를 선임하기 위해 이용하는 법 문서를 뜻한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후견계약 이외에는 의료나 요양에 관한 동의나 결정과 같은 일신전속적 권한 위임을 허용하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환자의 현재 의사로 볼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이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임의후견인 선임 이외에 자신의 의료 요양에 관한 사전정신의료의향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전정신의료의향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정신의료의향서는 의료관계자들에 대한 지시(구속)를 포함하는 ‘지시형’과,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입원이나 치료에 관한 결정을 지원해 줄 사람을 선정해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형’ 또는 양자를 결합한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서 사전정신의료의향서의 구속성을 인정하고, 정신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철회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배광열(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인식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변호사는 “최근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공공후견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있었다”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후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후견, 발달이나 치매 등 다른 공공후견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중기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면 지역사회 후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절차조력사업과 비슷하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혜승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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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신의료의향서(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PAD)’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은 19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가 공동 주최했고, 대법원(원장 조희대)·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등이 후원했다.
이날 대회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과 신상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과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전정신의료의향서’에 대한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정신의료의향서란 현재는 법적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상실에 대비해 장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선호를 선언하거나, 의료요양 대리권에 의한 대행결정자를 선임하기 위해 이용하는 법 문서를 뜻한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후견계약 이외에는 의료나 요양에 관한 동의나 결정과 같은 일신전속적 권한 위임을 허용하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환자의 현재 의사로 볼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이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임의후견인 선임 이외에 자신의 의료 요양에 관한 사전정신의료의향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전정신의료의향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정신의료의향서는 의료관계자들에 대한 지시(구속)를 포함하는 ‘지시형’과,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입원이나 치료에 관한 결정을 지원해 줄 사람을 선정해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형’ 또는 양자를 결합한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서 사전정신의료의향서의 구속성을 인정하고, 정신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철회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배광열(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인식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변호사는 “최근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공공후견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있었다”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후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후견, 발달이나 치매 등 다른 공공후견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중기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면 지역사회 후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절차조력사업과 비슷하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혜승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