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견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한국후견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고시된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소득·세액공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후견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한국후견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고시된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소득·세액공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 100-032-358653 (한국후견협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 발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기부금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법적효력은 유효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4)
연도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