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
종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치매환자, 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뇌사고자' 등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상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력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 통합적이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지원 아래 피후견인이 스스로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견의 유형과 특징
후견제도는 도움을 받는 대상(피후견인)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구분됩니다.
1. 미성년후견 (만 19세 미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성년후견 (만 19세 이상 성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다시 법원의 개입 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1) 법정후견 (법원의 심판)
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성년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포괄적 지원)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지원)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2) 임의후견 (당사자 간의 계약)
본인이 건강할 때 장래를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직접 선택하고 지원 내용을 미리 '후견계약'으로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선진적인 방식입니다